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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는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들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어 이들의 업무수행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11월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2015년 11월, 12월에 있었던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6, 7차 회의에서도 동일한 취지하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음. 이에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124찬성
새누리당600026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20006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