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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6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는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들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대표발의 노회찬 정의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3.29
위원회 회부2017.03.30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는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들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어 이들의 업무수행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11월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2015년 11월, 12월에 있었던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6, 7차 회의에서도 동일한 취지하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음. 이에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67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7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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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