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 제27조2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사업, 법령, 정책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임에도 이번 지방재정개편제도와 같이 지방의 재원부담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간 논란이 있어도 정작 지자체는 안건상정에서부터 논의까지 어떠한 부분도 직접 참여하지 못해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결정이 있어도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재원의 부담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속한 단체장을 위원으로 직접 참여토록 하고, 안건 상정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위원의 요청에 의해 가능토록 하여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4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0 | 22 | 찬성 |
| 새누리당 | 64 | 0 | 1 | 21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