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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4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재정법」 제27조2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사업, 법령, 정책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임에도 이번 지방재정개편제도와 같이 지방의 재원부담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간 논란이…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07.18
위원회 회부2016.07.19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지방재정법」 제27조2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사업, 법령, 정책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임에도 이번 지방재정개편제도와 같이 지방의 재원부담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간 논란이 있어도 정작 지자체는 안건상정에서부터 논의까지 어떠한 부분도 직접 참여하지 못해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결정이 있어도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재원의 부담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속한 단체장을 위원으로 직접 참여토록 하고, 안건 상정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위원의 요청에 의해 가능토록 하여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4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19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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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후단 신설>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19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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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