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대안은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며, 일자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또한 고용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산망 규정 등을 법체계에 맞게 이동하고 자구를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제13조제2항).
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평가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3조의4제1항제6호).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전체에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의무가 있음을 신설함(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립단계부터 일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0 | 41 | 찬성 |
| 새누리당 | 59 | 1 | 0 | 21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1 | 8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