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8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대안은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며, 일자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2
위원회 의결2019.03.22
법사위 회부2019.03.22
법사위 상정2019.03.27
발의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대안은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며, 일자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또한 고용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산망 규정 등을 법체계에 맞게 이동하고 자구를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제13조제2항).
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평가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3조의4제1항제6호).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전체에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의무가 있음을 신설함(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립단계부터 일자리사업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안 제13조의2제6항 신설).
마.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중복방지와 사업효율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의견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제7항 신설).
바.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현행 제15조의 내용 중 고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제15조의2로 분리함(안 제15조, 제15조의2).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의 정보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고 고용정보시스템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용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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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12호) · 시행 2019-11-01 · 바뀐 줄 35 / 5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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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 에 관한 사항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에 관한 사항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생 략)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규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1.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ㆍ연구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2.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ㆍ연구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요청 절차, 대상의 선정 및 방법, 정책에 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2. 민간연구기관
⑧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요청 절차, 대상의 선정 및 방법, 정책에 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2. 민간연구기관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ㆍ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통보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6호의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설계ㆍ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ㆍ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실적, 예산서, 운영지침 등 현황 통보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신 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과 그 밖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ㆍ구인 정보, 산업별ㆍ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ㆍ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ㆍ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1. 구인ㆍ구직 정보2.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3.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4.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정보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6. 산업별ㆍ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의2 (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고용ㆍ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1. 사업자등록증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3. 건물ㆍ토지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4. 주민등록등본ㆍ초본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6.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7.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8. 출입국 정보9. 장애 정도10.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1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12.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13.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신 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 및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에 관하여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 설>
제15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과 연계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행기관 및 업무담당자별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수행기관은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수행기관은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선발 및 취업의 지원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의 특성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 이력⑤ 고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일자리 지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수행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 개인정보 보호대책,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4(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구인ㆍ구직 지원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이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용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하게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정보 이용 절차와 요건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5(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취업의 지원, 각종 급여ㆍ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③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④ 삭 제⑤ 삭제
<신 설>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 ③ (생 략)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
3.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40조(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1.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4.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업무5. 제17조에 따른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제13조의4제6항 및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제15조의3제6항 및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412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나목 중 "인증의 심사기준에"를 "인증에"로 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책"을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를 "정책심의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고용영향평가의"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를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제2항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3항에"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규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제13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을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현황"을 "사업실적, 예산서, 운영지침 등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6호의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설계·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과 그 밖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을 제15조의5로 하고, 제15조의5(종전의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3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
③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
제13조의4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3(종전의 제13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기관은 제13조의3제4항에"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제15조의2제5항에"로, "통합정보전산망"을 "고용정보시스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를 각각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를 "고용정보시스템의"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을 "일자리 지원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업무에"를 "등 일자리 지원 업무에"로, "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업무"를 "자는 일자리 지원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수행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 개인정보 보호대책"으로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과 연계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행기관 및 업무담당자별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집 및 제공"을 "수집·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1. 구인·구직 정보
2.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3.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4.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정보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6. 산업별·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15조의2를 제15조의6으로 하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토지·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등본·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7.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8. 출입국 정보
9. 장애 정도
10.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1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2.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13.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 및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에 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5조의4(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구인·구직 지원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용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하게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정보 이용 절차와 요건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제3호 중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보 등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업무
5. 제17조에 따른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제41조 중 "제13조의4제6항"을 "제15조의3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8조제4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 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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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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