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공무원 출신을 영입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쉽게 사업을 위탁받고 관리·감독 또한 느슨해지는 등 민관유착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 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 또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에서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4 | 0 | 4 | 8 | 찬성 |
| 새누리당 | 72 | 0 | 5 | 9 | 찬성 |
| 국민의당 | 30 | 0 | 2 | 1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3 | 1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2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손금주 | 국민의당 | 전남 나주시화순군 | 기권 | 찬성 |
| 최경환 | 국민의당 | 광주 북구을 | 기권 | 찬성 |
| 강효상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곽대훈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찬성 |
| 백승주 | 새누리당 | 경북 구미시갑 | 기권 | 찬성 |
| 신보라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신상진 | 새누리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 | 기권 | 찬성 |
| 곽상도 | 미래통합당 | 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 | 기권 | 찬성 |
| 박성중 | 미래통합당 | 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 | 기권 | 찬성 |
| 하태경 | 미래통합당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 | 기권 | 찬성 |
| 황희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기권 | 찬성 |
|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기권 | 찬성 |
|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갑/경기 안양시동안구갑/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기권 | 찬성 |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