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공무원 출신을 영입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쉽게 사업을 위탁받고 관리·감독 또한 느슨해지는 등 민관유착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 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 또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에서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48찬성
새누리당72059찬성
국민의당30021찬성
국민의힘22004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7031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2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최경환국민의당광주 북구을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신상진새누리당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기권찬성
황희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기권찬성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기권찬성
이석현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갑/경기 안양시동안구갑/경기 안양시동안구갑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