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9 공포
발의2017.02.06
위원회 회부2017.02.07
위원회 상정2017.03.23
위원회 의결2017.07.18
법사위 회부2017.07.19
법사위 상정2017.08.29
법사위 의결2017.08.29
본회의 상정2017.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8.31
정부 이송2017.09.08
공포2017.09.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공무원 출신을 영입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쉽게 사업을 위탁받고 관리·감독 또한 느슨해지는 등 민관유착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 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 또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에서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84호) · 시행 2017-12-20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84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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