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문상의 ‘시달(示達)’은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권위적?비민주적 언어이자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추어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통보’로 변경하는 한편(안 제12조·제13조 및 제14조),
경찰공무원?군인 등은 통합방위사태 시 통합방위작전 등을 수행하고,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등은 재난사태 발생 시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이나 구조업무를 수행하며,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이나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등은 원거리 거주 등으로 현실적으로 민방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이러한 사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또한, 최근 1인 세대가 증가하여 세대주나 세대원 등이 집을 비우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수령에 관한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방위교육훈련 소집대상자의 훈련통지 편의를 도모하고 민방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0 | 25 | 찬성 |
| 새누리당 | 65 | 0 | 1 | 21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1 | 7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1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0 | 0 | 1 | 0 | 기권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