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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2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문상의 ‘시달(示達)’은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권위적?비민주적 언어이자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추어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통보’로 변경하는 한편(안 제12조·제13조 및 제14조), 경찰공무원?군인 등은 통합방위사태 시…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11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22
법사위 의결2016.11.22
발의2016.11.24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문상의 ‘시달(示達)’은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권위적?비민주적 언어이자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추어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통보’로 변경하는 한편(안 제12조·제13조 및 제14조), 경찰공무원?군인 등은 통합방위사태 시 통합방위작전 등을 수행하고,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등은 재난사태 발생 시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이나 구조업무를 수행하며,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이나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등은 원거리 거주 등으로 현실적으로 민방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이러한 사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또한, 최근 1인 세대가 증가하여 세대주나 세대원 등이 집을 비우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수령에 관한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방위교육훈련 소집대상자의 훈련통지 편의를 도모하고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함(안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53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9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집행 계획)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달(示達)받 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2조(집행 계획)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 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달받 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 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3조(시ㆍ도계획)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달받 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도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ㆍ도계획)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 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도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시ㆍ군ㆍ구 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달받 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구 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 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국회의원
<삭 제>
2. 지방의회의원
<삭 제>
3.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삭 제>
4. ∼ 18. (생 략)
4. ∼ 1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 ,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453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달(示達)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달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달 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달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를 "본인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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