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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5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대표발의 김세연 새누리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7 발의
발의2016.10.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4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논의 결과, 불체포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 과제 4개,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삭제 등 선거제도 개선 과제 1개,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과제 5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6년 10월 19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의원을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함(안 제18조 제1항제1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53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9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집행 계획)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달(示達)받 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2조(집행 계획)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 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달받 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 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3조(시ㆍ도계획)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달받 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도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ㆍ도계획)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 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도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시ㆍ군ㆍ구 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달받 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구 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 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국회의원
<삭 제>
2. 지방의회의원
<삭 제>
3.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삭 제>
4. ∼ 18. (생 략)
4. ∼ 1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 ,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453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달(示達)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달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달 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달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를 "본인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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