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4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을 가리키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1975년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둠…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30 발의
발의2016.08.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을 가리키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1975년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하고,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 이내에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제18조 ①항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민방위대 편성에 제외하고 있음에 따라 민방위대 훈련에서 제외되고 있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민방위대에 편성되지는 않지만, 2014년 12월 30일에 통과된 『향토예비군설치법』처럼 국토방위를 위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으로 교육훈련을 참가를 통해,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관을 확립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교육훈련 참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53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9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집행 계획)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달(示達)받 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2조(집행 계획)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 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달받 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 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3조(시ㆍ도계획)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달받 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도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ㆍ도계획)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 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도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시ㆍ군ㆍ구 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달받 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구 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 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제18조(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국회의원
<삭 제>
2. 지방의회의원
<삭 제>
3.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삭 제>
4. ∼ 18. (생 략)
4. ∼ 1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 ,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453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달(示達)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달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달 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달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를 "본인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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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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