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실효성 제고(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정상가격 산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나.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고시 의무화(안 제27조제2항)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체약당사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상호합의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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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5 | 0 | 0 | 18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2 | 20 | 찬성 |
| 국민의당 | 0 | 0 | 0 | 30 | — |
| 국민의힘 | 21 | 0 | 1 | 5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