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개발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나,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을 폐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음.
이로 인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3 | 1 | 12 | 25 | 찬성 |
| 국민의힘 | 0 | 0 | 0 | 104 | — |
| 조국혁신당 | 7 | 0 | 3 | 1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1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장경태 |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기권 | 찬성 |
| 강경숙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선민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정춘생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윤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기권 | 찬성 |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기권 | 찬성 |
|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기권 | 찬성 |
|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기권 | 찬성 |
| 박용갑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기권 | 찬성 |
|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기권 | 찬성 |
|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염태영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기권 | 찬성 |
| 오세희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기권 | 찬성 |
| 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기권 | 찬성 |
|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