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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개발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나,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을 폐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음. 이로 인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3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11225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7031찬성
무소속501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장경태무소속서울 동대문구을기권찬성
강경숙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선민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춘생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윤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기권찬성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기권찬성
문금주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기권찬성
문정복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시갑기권찬성
박용갑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기권찬성
부승찬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서미화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기권찬성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이성윤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기권찬성
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기권찬성
정진욱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