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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9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개발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나,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발의2024.12.27
위원회 회부2024.12.30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06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개발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나,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을 폐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음. 이로 인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81호) · 시행 2025-12-02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① (생 략)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에 따라 공사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1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공사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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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