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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대하여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이나 직업, 건강, 자살자의 자살원인 등과 같은 사항도 연장선에서 실태조사의 항목으로 필요함. 또한,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살자의 심리·행동·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살의 원인을 추정·검증하고 그에 기반하여 주변인의 죄책감과 고립감을 완화시키며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함.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전담인력도 1명뿐인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40215찬성
국민의힘820121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김현정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병기권찬성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