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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공동등록을 의무화하고, 후발 등록자는 협의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맡겨져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해성미확인물질’을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용례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비용분담 및 기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비용 계상 시 합의 원칙을 명시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3 신설). 나.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차질이 있는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40017찬성
국민의힘810122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