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구(舊)「도시계획법」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을 반영한「도시계획법」(제6243호, 2000.7.1.시행) 제41조 및 부칙 제10조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년의 실효기간을 정한 이후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020년 7월,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은 다른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 도시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는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연장하여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아울러, 도시공원의 유형으로 방재공원을 신설하고, 공원시설 중 방재시설을 추가하는 등 도시공원의 기능을 확장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제15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 연장(안 제17조)
도시공원 부지 중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실효기간을 현행보다 10년 연장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10년 이내의 기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1 | 0 | 0 | 12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