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구(舊)「도시계획법」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을 반영한「도시계획법」(제6243호, 2000.7.1.시행) 제41조 및 부칙 제10조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년의 실효기간을 정한 이후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020년 7월,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은 다른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 도시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는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연장하여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아울러, 도시공원의 유형으로 방재공원을 신설하고, 공원시설 중 방재시설을 추가하는 등 도시공원의 기능을 확장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제15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 연장(안 제17조) 도시공원 부지 중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실효기간을 현행보다 10년 연장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10년 이내의 기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10012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