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동편의시설 점용료 감면의 대상이 주출입구로 한정되어 있어 부출입구진입로와 부출입구 간에 높이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점용료가 부과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용료 감면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대책으로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62조제1항).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출입구 접근로와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7 | 0 | 0 | 39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0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광수 | 국민의당 | 전북 전주시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