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7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발의2017.11.08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동편의시설 점용료 감면의 대상이 주출입구로 한정되어 있어 부출입구진입로와 부출입구 간에 높이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점용료가 부과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용료 감면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대책으로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62조제1항).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출입구 접근로와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68조제7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15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3 / 11개정 전
개정 후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 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 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15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안전표지"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제7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를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해당 기간의 점용료를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반환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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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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