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므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1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2 | 10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12 | 14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2 | 4 | 찬성 |
| 무소속 | 8 | 0 | 1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종민 | 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기권 | 찬성 |
| 박대출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기권 | 찬성 |
| 윤한홍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기권 | 찬성 |
| 김기선 | 새누리당 | 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 | 기권 | 찬성 |
| 김선동 | 새누리당 | 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 | 기권 | 찬성 |
| 김순례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승희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진태 | 새누리당 | 강원 춘천시/강원 춘천시 | 기권 | 찬성 |
| 민경욱 | 새누리당 | 인천 연수구을 | 기권 | 찬성 |
| 박명재 | 새누리당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기권 | 찬성 |
| 유재중 | 새누리당 | 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 | 기권 | 찬성 |
| 이은재 | 새누리당 | 비례대표/서울 강남구병 | 기권 | 찬성 |
| 이장우 | 새누리당 | 대전 동구/대전 동구 | 기권 | 찬성 |
| 장석춘 | 새누리당 | 경북 구미시을 | 기권 | 찬성 |
| 홍문종 | 새누리당 | 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 | 기권 | 찬성 |
| 곽상도 | 미래통합당 | 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 | 기권 | 찬성 |
|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서울 영등포구을 | 기권 | 찬성 |
| 임종성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경기 광주시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