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듯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인지를 조사하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소극적인 조사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테러 등 공공질서 및 사회질서 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제12조제3항). 나.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을 추가함(안 제8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6007찬성
새누리당00077
국민의당140115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동섭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