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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7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듯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11.27
위원회 상정2019.11.27
위원회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듯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인지를 조사하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소극적인 조사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테러 등 공공질서 및 사회질서 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제12조제3항). 나.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을 추가함(안 제8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21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3 / 1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 “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②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ㆍ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입국심사) ①·② (생 략)
제12조(입국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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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21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 "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②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ㆍ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지"를 "있는지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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