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5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사증면제협정이나 무사증정책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전체 외국인 입국자 대비 무사증입국 외국인이 53%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주도 집단 난민신청 등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19 발의
발의2019.07.1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사증면제협정이나 무사증정책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전체 외국인 입국자 대비 무사증입국 외국인이 53%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주도 집단 난민신청 등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출입국심사 업무 또한 과부하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1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21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3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 “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②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ㆍ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입국심사) ①·② (생 략)
제12조(입국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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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21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 "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②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ㆍ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지"를 "있는지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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