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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법」 제25조에서는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난민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48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2416찬성
새누리당740112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11000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은권새누리당대전 중구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황희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기권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반대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표창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