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법」 제25조에서는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난민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48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2 | 4 | 16 | 찬성 |
| 새누리당 | 74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당 | 29 | 0 | 0 | 4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11 | 0 | 0 | 0 | 찬성 |
| 미래통합당 | 11 | 0 | 0 | 0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