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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2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법」 제25조에서는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난민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1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9.08
위원회 회부2016.09.09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법」 제25조에서는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난민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4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난민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08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08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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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