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설로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정을 개설하는 전통문화교육원이 있지만, 관련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만을 제시하고 있음.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져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의 책무가 있음.
이에 한국전통문화교육원에 시민들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두고,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수도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34 | 찬성 |
| 새누리당 | 26 | 0 | 1 | 50 | 찬성 |
| 국민의힘 | 13 | 1 | 0 | 14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