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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자금 및 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 비용은 중소ㆍ중견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미국, EU 등 해외소송 비용은 막대하여 패소한 중소ㆍ중견기업은 폐업에 이를 정도로 그 부담이 매우 큼. 이에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의 해외 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132찬성
새누리당470039찬성
국민의당190014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금태섭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