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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81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자금 및 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 비용은 중소ㆍ중견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미국, EU 등 해외소송 비용은 막대하여 패소한 중소ㆍ중견기업은 폐업에 이를…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6.12.30
위원회 회부2017.01.02
위원회 상정2017.02.15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자금 및 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 비용은 중소ㆍ중견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미국, EU 등 해외소송 비용은 막대하여 패소한 중소ㆍ중견기업은 폐업에 이를 정도로 그 부담이 매우 큼. 이에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의 해외 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91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91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4 및 제5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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