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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법원 또는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때 사용 목적을 포함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 제공의 기록·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표준양식에는 사용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 요구자의 사용 목적을 기재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3). 한편,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제공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년 정기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법률의 문언만 보면 단순히 연간 총 건수만 보고하는 등 무의미한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금융위원회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026찬성
새누리당650017찬성
국민의당23016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