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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 또는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때 사용 목적을 포함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 제공의 기록·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표준양식에는 사용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 요구자의 사용…

대표발의 박선숙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2.12
위원회 회부2018.02.13
위원회 상정2018.07.25
위원회 의결2018.09.19
법사위 회부2018.09.19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 또는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때 사용 목적을 포함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 제공의 기록·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표준양식에는 사용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 요구자의 사용 목적을 기재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3). 한편,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제공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년 정기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법률의 문언만 보면 단순히 연간 총 건수만 보고하는 등 무의미한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금융위원회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29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29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4 중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를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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