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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축용, 조경용 등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나, 골재채취법의 골재채취업에 등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하여 쇄골재용이 아닌 건축용, 조경용 등 다른 용도의 석재채취업까지 등록한 것으로 법령상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음. 또한, 현행 석재채취업 등의 폐업 신고 규정이 없어 폐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등 적절한 관리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거나, 계승ㆍ발전시킬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는 ‘전통 석재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나, ‘우수사업자 인증’, ‘전통 석재제품 인증’제도는 복잡한 인증 조건으로 인증방법의 개선,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도의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여 석재채취업 등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존중 및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부담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정’제도로 조건을 완화하여…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90330찬성
국민의힘660038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노종면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기권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