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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30918찬성
국민의힘690134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1011기권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종오진보당울산 북구찬성기권
박수민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권향엽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기권찬성
김원이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기권찬성
문금주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기권찬성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기권찬성
이기헌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기권찬성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기권찬성
허성무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