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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1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8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10.31
위원회 회부2024.11.01
위원회 상정2024.12.18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2.18
법사위 회부2025.02.18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784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5조의5(파견근무)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784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5(파견근무)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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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