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와 달리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2014년 10월 15일에 신설된 현행법 제20조의2에 따라 시행되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에 대한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은행, 각종 기금, 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공시송달로 할 수 있게 특례를 두었는데,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매입, 위임 등으로 채권을 취득하는 유동화전문회사까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유동화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뒤,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모르는 소액 채무자들에 대해 원금 감면 등 안내를 하면서 채무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 다음 시효를 부활시키고 잔존 채무에 대해 집행까지 이어지거나 채무자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통해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다음 강제집행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유동화회사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0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곽상도 | 미래통합당 | 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