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2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와 달리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2014년 10월 15일에 신설된 현행법 제20조의2에 따라 시행되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에 대한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6.09.08
위원회 회부2016.09.09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목적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와 달리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2014년 10월 15일에 신설된 현행법 제20조의2에 따라 시행되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에 대한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은행, 각종 기금, 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공시송달로 할 수 있게 특례를 두었는데,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매입, 위임 등으로 채권을 취득하는 유동화전문회사까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유동화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뒤,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모르는 소액 채무자들에 대해 원금 감면 등 안내를 하면서 채무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 다음 시효를 부활시키고 잔존 채무에 대해 집행까지 이어지거나 채무자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통해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다음 강제집행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유동화회사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제17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71호) · 시행 2018-02-01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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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1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1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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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7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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