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서 운전 중 자동차의 화물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낙화물 발생건수는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20만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러한 낙화물은 다수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2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1 | 22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1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9 | 0 | 1 | 3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2 | 4 | 찬성 |
| 정의당 | 1 | 4 | 0 | 1 | 반대 |
| 진보당 | 0 | 0 | 1 | 0 | 기권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