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7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서 운전 중 자동차의 화물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낙화물 발생건수는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20만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러한 낙화물은 다수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7.22
위원회 회부2016.07.25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서 운전 중 자동차의 화물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낙화물 발생건수는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20만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러한 낙화물은 다수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77호) · 시행 2017-12-03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77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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