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징계대상인 관세사에 대하여 폐업시점에 관계없이 재등록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관세사 징계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세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실적 제출 및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직퇴임관세사 관련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의 비위 행위가 사전에 억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가 징계절차의 진행 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징계의 건의나 관세청장의 징계의결 요구 전에 폐업하는 경우와 같이 관세청장이 5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통관업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제27조제5항).
나. 관세사가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며,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관세청장에게 등록신청 시 기재사항과 관세청장이 기록·관리하는 징계결과에 공직퇴임관세사 여부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13조의4 및 제27조제7항 신설).
다.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30 | 0 | 0 | 47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