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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징계대상인 관세사에 대하여 폐업시점에 관계없이 재등록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관세사 징계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세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실적 제출 및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직퇴임관세사 관련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의 비위 행위가 사전에 억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가 징계절차의 진행 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징계의 건의나 관세청장의 징계의결 요구 전에 폐업하는 경우와 같이 관세청장이 5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통관업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제27조제5항). 나. 관세사가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며,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관세청장에게 등록신청 시 기재사항과 관세청장이 기록·관리하는 징계결과에 공직퇴임관세사 여부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13조의4 및 제27조제7항 신설). 다.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026찬성
새누리당300047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