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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7호 신설) 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68조제9호 신설). 다.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125찬성
새누리당560229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500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걸더불어민주당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