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7호 신설)
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68조제9호 신설).
다.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1 | 25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2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