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2.22
위원회 의결2016.12.22
법사위 회부2016.12.22
발의2016.12.29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6.12.29
본회의 상정2016.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29
정부 이송2017.01.06
공포2017.01.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7호 신설)
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68조제9호 신설).
다.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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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39호) · 시행 2017-07-18 · 바뀐 줄 11 / 15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 ⑥ (생 략)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2항 ,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벌칙) ①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신 설>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과실(過失)로 제1항 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 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 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 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39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8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108조 중 "제113조제2항"을 "제11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116조 본문 중 "제113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을 "제113조제1항ㆍ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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