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5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부의 교통 혼잡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써 정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 6개 광역시에 국한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인한 교통혼잡은 6개 광역시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인구 50만명…
대표발의 박찬우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02 발의
발의2016.08.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부의 교통 혼잡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써 정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 6개 광역시에 국한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인한 교통혼잡은 6개 광역시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市)도 겪고 있는 현안임. 그리고 동법에 의해 시 관내 동(洞) 구간의 도로는 시장, 읍·면 구간의 도로는 국가와 도지사가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교량, 터널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농복합시가 관리하는 것은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져 재난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게 됨.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하여 도시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재정력이 열악한 도농복합시의 도로시설 관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동시에 보도 미설치 도로에 보도 설치 근거규정 마련,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읍·면 이외의 지역에 있는 도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개정).
나.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교량, 터널의 관리를 해당 시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지역의 도로에 보도 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도로 보행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68조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39호) · 시행 2017-07-18 · 바뀐 줄 11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 ⑥ (생 략)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2항 ,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벌칙) ①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신 설>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과실(過失)로 제1항 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 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 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 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39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8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108조 중 "제113조제2항"을 "제11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116조 본문 중 "제113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을 "제113조제1항ㆍ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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