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해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최대 13명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3항).
다. 감항인증을 신청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1 | 33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4 | 17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