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9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해 감항인증을 받고자…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해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최대 13명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3항).
다. 감항인증을 신청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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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3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1 / 16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무인항공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와 그 밖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를 말한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기기 를 말한다.
<신 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1) 비행기2) 회전익항공기3) 비행선4) 활공기(滑空機)
<신 설>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연구ㆍ시험ㆍ수출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군용항공기가 비행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항인증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①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각 군 및 감항인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각 군 및 감항인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객관성ㆍ효율성ㆍ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 할 수 있다.
제11조(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객관성ㆍ효율성ㆍ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 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 (「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과의 관계) (생 략)
제14조 (「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또는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및 주관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및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각 군 및 주관기관 은 그 권한의 일부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및 그 부품ㆍ구성품을 제작ㆍ개조ㆍ개량 또는 구매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각 군 및 전문기관 은 그 권한의 일부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및 그 부품ㆍ구성품을 제작ㆍ개조ㆍ개량 또는 구매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3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무인항공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와 그 밖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을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1) 비행기
2) 회전익항공기
3) 비행선
4) 활공기(滑空機)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제4조의2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연구ㆍ시험ㆍ수출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군용항공기가 비행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항인증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①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10명"을 "13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문기관"을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 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을 "지정할"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형식증명과의"를 "형식증명 등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또는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 중 "주관기관에"를 "전문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기관은"을 "전문기관은"으로, "전문기관과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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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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