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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0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대표발의 김종대 정의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12 발의
발의2018.02.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나 방위사업청·국토교통부의 공무원 등을 모두 임명하고 나면 사실상 민간 위원을 위촉하기에는 10명이라는 위원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한시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연구, 시험, 수출, 홍보 등)에도 감항인증을 하고는 있지만 이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것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근거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감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53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1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무인항공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와 그 밖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를 말한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기기 를 말한다.
<신 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1) 비행기2) 회전익항공기3) 비행선4) 활공기(滑空機)
<신 설>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연구ㆍ시험ㆍ수출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군용항공기가 비행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항인증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①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각 군 및 감항인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각 군 및 감항인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객관성ㆍ효율성ㆍ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 할 수 있다.
제11조(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객관성ㆍ효율성ㆍ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 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 (「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과의 관계) (생 략)
제14조 (「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또는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및 주관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및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각 군 및 주관기관 은 그 권한의 일부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및 그 부품ㆍ구성품을 제작ㆍ개조ㆍ개량 또는 구매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각 군 및 전문기관 은 그 권한의 일부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및 그 부품ㆍ구성품을 제작ㆍ개조ㆍ개량 또는 구매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53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무인항공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와 그 밖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을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1) 비행기 2) 회전익항공기 3) 비행선 4) 활공기(滑空機)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제4조의2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연구ㆍ시험ㆍ수출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군용항공기가 비행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항인증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①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10명"을 "13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문기관"을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 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을 "지정할"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형식증명과의"를 "형식증명 등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또는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 중 "주관기관에"를 "전문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기관은"을 "전문기관은"으로, "전문기관과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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