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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상황으로 그동안 마련한 학교폭력 대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위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와 경찰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내외 학생보호에 대한 대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가해학생 선도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하는 법정기구이나 결정의 주체는 학교장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학교장이 내린 조치가 되어야 함(안 제17조의2제1항·제2항). 나. 재심청구 기간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재심청구기간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과의 형평성을 맞춤(안 제17조의2제1항·제2항). 다.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28찬성
새누리당531131찬성
국민의당28005찬성
국민의힘1601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반대찬성
장제원미래통합당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기권찬성
원혜영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중구을/경기도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