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상황으로 그동안 마련한 학교폭력 대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위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와 경찰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내외 학생보호에 대한 대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가해학생 선도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하는 법정기구이나 결정의 주체는 학교장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학교장이 내린 조치가 되어야 함(안 제17조의2제1항·제2항).
나. 재심청구 기간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재심청구기간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과의 형평성을 맞춤(안 제17조의2제1항·제2항).
다.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1 | 28 | 찬성 |
| 새누리당 | 53 | 1 | 1 | 31 | 찬성 |
| 국민의당 | 28 | 0 | 0 | 5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