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상황으로 그동안 마련한 학교폭력 대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위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와 경찰의 공동대응…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6.12.28
위원회 회부2016.12.2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9.28
법사위 회부2017.09.29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상황으로 그동안 마련한 학교폭력 대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위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와 경찰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내외 학생보호에 대한 대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가해학생 선도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하는 법정기구이나 결정의 주체는 학교장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학교장이 내린 조치가 되어야 함(안 제17조의2제1항·제2항).
나. 재심청구 기간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재심청구기간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과의 형평성을 맞춤(안 제17조의2제1항·제2항).
다.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44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7 / 8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 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학교 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6 (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벌칙) ①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044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를 "학교"로,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자치위원회가"를 "학교의 장이"로,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로 한다.
제20조의6을 제20조의7로 하고,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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