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크므로 일산화탄소 중독 등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안 제44조의2)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73조제4항)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포함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2 | 0 | 0 | 11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0 | 0 | 0 | 28 | —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