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8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크므로 일산화탄소 중독 등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크므로 일산화탄소 중독 등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안 제44조의2)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73조제4항)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포함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43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4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용품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가스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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