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5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총 23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고 유형을 보면 배기통 이탈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및 피해자 절대 다수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것으로…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4 발의
발의2019.01.04
무슨 법안인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총 23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고 유형을 보면 배기통 이탈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및 피해자 절대 다수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음.
이처럼 가스보일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에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또한 야영시설 등과 같이 특정 시설에 한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73조제4항제10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43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4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용품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가스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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