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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5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총 23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고 유형을 보면 배기통 이탈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및 피해자 절대 다수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것으로…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4 발의
발의2019.01.04

무슨 법안인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총 23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고 유형을 보면 배기통 이탈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및 피해자 절대 다수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음. 이처럼 가스보일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에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또한 야영시설 등과 같이 특정 시설에 한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73조제4항제10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43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4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용품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가스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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